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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022.08
- 한-UAE 투자 포럼
- 넷프로 인터내셔널과 UAE 경제부 그리고 주한 UAE 대사관이 공동 개최하는 한-UAE 투자 포럼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럼 개요>날짜: 2022년 10월 20일시간: 13:30~19:30 (KST)장소: 그랜드 하얏트언어: 영어 (한국어 통역 제공)
- 302022.08
- 수출활력 제고 위해 민관 총력 대응키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최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4일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이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연달아 발생”하였으며,“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 데다, 최대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엄중한 수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안 본부장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반도체·철강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정부도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우리 업계의 수출활동 지원과 애로해소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수출유망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또한, “8월말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수요 안정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특히,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해온 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여러 제언까지 최대한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수출현장과 맞닿아 있는 업종별 협회에서도 수출대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업종별 협회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여건 감안 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우리 수출이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금융·세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항 : 투자 인센티브 지원(반도체 등), 무역금융 지원(조선·섬유 등), 수출마케팅 확대(섬유 등), 수입관세 인하 추진(油化·석유), 新시장진출 지원(바이오) 등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계가 느끼는 애로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8월도 20일까지 102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또한,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인 바, 수출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향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산업협력을 위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파견할 경우,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해 수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 302022.08
- ‘기업 옥죄기’ 규정 완화…경미한 위반행위, 형벌→과태료
-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로 전환을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옥죄어 온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기존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행정제재로 충분한 형벌 규정은 폐지한다.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대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과제’를 보고했다.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비범죄화기존 법률에 규정된 행정제재로 충분히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벌조항 삭제 또는 형벌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류시설법(국토부), 식품위생법(식약처) 등 2개 법률, 2개 규정이다.물류시설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형벌규정을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사업정지로 제재한다.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75조의 허가 또는 등록취소, 영업정지로 제재한다.또,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경우 범죄가 아닌 질서위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다. 공정거래법, 벤처투자법 등 7개 법률, 11개 규정이다.공정거래법 제126조 제1~3호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는 벌금형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130조 과태료 규정에 포함해 과태료(동일인 등 1억원 이하/임직원 등 1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벤처투자법 제78조 제2항 제1호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중기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한다.◆ 합리화위법상태 배제 및 피해회복을 위해 행정제재 우선 부과 후 불이행 때 형벌을 부과한다.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3개 법률, 5개 규정이다.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 신용장 미개설 또는 구매확인서 미발급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부과 ’는 벌금형(형벌) 부과에 앞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대규모유통업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는 형벌 부과에 앞서 관련 납품대금과 위반금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또 처벌이 과도하거나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형량을 완화 또는 차등화한다. 불공정무역조사법, 환경범죄단속법 등 6개 법률, 14개 규정이다.불공정무역조사법 제40조의2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의 수출·수입 관련 위반행위 미수범을 본범에 준해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은 미수범을 기수범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미수범 처벌의 근거만 규정해 미수와 기수간 형량을 차등화한다.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부과’는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고, 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낮춰 사망과 상해 간 차등화한다.정부는 1차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개정하고,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큰 중점법률 집중검토(2차) 및 부처별 종합검토(3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 302022.08
- 정부 대표단, 美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8.29(월)~31(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정부 대표단은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하여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의 우려와 우리 업계의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아울러 대표단은 미국에 진출한 자동차․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우리 업계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이번 대표단 방문은 다음 주에 계획되어 있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에 앞서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안 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한미 당국간 협의를 더욱 고위급으로 격상하여 이어갈 계획이다.